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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득 종합 과세 제도란?
- '개인별(부부는 따로)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'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(종합소득세율)을 적용해 종합과세하는 제도
- 금융소득이란?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로, 이자소득 + 배당소득을 의미
- 참고)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금 받을 때 14%가 원천징수되며 따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
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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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구간(원)
|
세율(%)
|
누진공제(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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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14,000,000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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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|
–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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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,000,000 초과 ~ 50,000,000 이하
|
15
|
1,260,000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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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,000,000 초과 ~ 88,000,000 이하
|
24
|
5,760,000
|
|
88,000,000 초과 ~ 150,000,000 이하
|
35
|
15,440,000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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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,000,000 초과 ~ 300,000,000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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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
|
19,94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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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,000,000 초과 ~ 500,000,000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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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
|
25,940,000
|
|
500,000,000 초과 ~ 1,000,000,000 이하
|
42
|
35,940,000
|
|
1,000,000,000 초과
|
45
|
65,940,000
|
- 산출세액 계산 공식: 산출세액=(과세표준×세율)−누진공제
- 배당소득세 = 15.4% = 14% 종합소득세 + 종합소득세의 10%의 지방소득세
정리 해보자.
1) 근로소득/ 사업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7,760만원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것이 더 이득임
-
- 약 8억 투자했을 경우 연간 10% 배당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해당함
2) 근로소득/ 사업소득이 높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
-
- 예를들어 금융소득 8,000만원/ 근로소득 1억이라고 가정해보자
- (1) 종합과세 적용 시 2,000 * 14% + 1,500 * 38% = 4,420만원
- (2) 분리과세 적용 시(이론적으로만 계산!) 8,000 * 14% + 10,000 * 35% - 1,544 = 1,956만원
- 사실 이 경우에는 이미 금융소득이 8,000만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므로 분리과세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
3)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계좌 등 다양한 세제 혜택 상품에 가입이 제한되며, 건보료가 비싸질 수 있다
-
- 따라서,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좋음
- 연 배당금으로 2,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지는 말자(?)
- 연금저축계좌/ ISA계좌 / IRP 계좌는 꼭 활용해야 함
- 따라서,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좋음
내생각.
앞으로 배당소득이 많아지게되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(그럼 정말 좋겠다)
특히 지금 나의 경우 근로소득 +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용될텐데, 강의 제목처럼 월 300만원의 배당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연봉 수준에서 계산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넣어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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