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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료에 대하여
- 건강보험 가입 자격
- 직장가입자, 피부양자, 지역가입자,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음
- 결국 지역가입자가 될 것이므로 미리 대비해야 함
2. 건보료 계산법
1) 직장가입자
- 월급 외 소득이 세전 연 2,00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8%가 건보료에 추가됨
- 여기서 8%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의 합
- 예를들어 월급이 400만원, 1년 배당금의 총액이 세전 4,000만원이면
- 건보료는 400x8% = 약 32만원(반은 회사에서 냄)
- 2,000만원에 대한 건보료가 추가됨(2,000x8% = 160만원): 여기서 연 160만원은 전부 내가 내게 됨
2) 지역가입자
- 배당금이 세전 연 1,000만원이 넘는 경우, 배당금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됨
- 예를들어 1년 배당금이 4,000만원이면, 4,000x 8% = 320만원을 전부 내가 내게 됨
- 실질적으로 배당금 받을 때 배당소득세 15.4%를 떼고 건보료를 약 8% 더 내야하기 때문에 전체 23.4%의 세금 및 보험료가 발생함
* 결국 절세계좌를 잘 활용해야 함
절세계좌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, 세금과 비용을 최대한 미뤄서 투자금액을 최대한 늘리고(과세 이연 효과) 세금을 덜 내고, 보험료를 안 내는 절세계좌 운용이 가장 중요함
핵심: ISA는 국내 배당주 단기·비과세 투자에,
금저축/IRP는 장기 복리·세제효과 극대화에 각각 효율적입니다. 한도와 세제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조합이 배당주 투자에서 가장 유리합니다
연금저축계좌 활용하기(노후대비용만이 아님)
- 가입자격 : 제한없음(소득유무, 연령 무관) ->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
- 납입한도 : IRP와 합산 연 1,800만원
- 세액공제 : 세전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 /세전 총 급여 5,500만원 초과할 경우 13.2%
- 연금 수령 요건 : 5년 이상 가입/ 만 55세 이후 /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령
- 연금소득세 : 70세 미만 5.5% / 70세 이상 4.4% / 80세 이상 3.3%
- 기타
- 담보대출 가능
- 중도 인출 가능(기타소득세 16.5%) -> 23.4%와 비교하면 그래도 괜찮음(배당소득세15.4%+건보료8%)
-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갖추면 연금소득세로 과세
-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비과세->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계좌/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저축계좌, ISA 이전용 연금저축계좌로 구성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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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세액공제
- 연간 900만원까지는 118.8만원(13.2%)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투자할 수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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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액
(종합소득금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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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입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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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 대상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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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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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가능
세액공제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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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+IR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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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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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+IR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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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5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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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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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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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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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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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8.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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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500만원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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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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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8.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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